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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인 사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53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530 (1999.05.26)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쇼핑센타가 유발하는 교통량 및 적체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건축했으므로 비록 사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지안의 공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구분의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69,69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66,732,450,7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6,955,059,220원, 도시계획세 733,464,890원, 교육세1,391,011,840원, 농어촌특별세 1,042,216,230원, 합계 10,121,752,180원을 1998.10.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중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128,246.2㎡)의 일부 토지 21,292.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私道)로서 대법원 판례(1995.7.28. 94누15547, 1993.4.23. 92누9456)에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건축허가시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일정한 거리(5~20m)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대지안의 공지)라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인 사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0조(대지안의 공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5조제3호에서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서 4m 이상을 띄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이므로 대법원 판례(1995.7.28. 94누15547, 1993.4.23. 92누9456)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7제1호에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내용인데, 위 판례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의 규정이 1996.12.3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라고 개정(단서 신설)되어 사도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개정된 이후의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판례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ㅇㅇ쇼핑센타 및 ㅇㅇ호텔 건물의 부속토지임이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알 수 있고, 위 건물의 건축면적이 72,811.72㎡로서 판매·숙박·관람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ㅇㅇ쇼핑센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1996.10.14. 86-39호)와 ㅇㅇ쇼핑센타 주변 교통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관한 서류에 의거 ㅇㅇ쇼핑센타가 유발하는 교통량 및 적체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건축선을 5~20m 후퇴하여 위 건물을 건축하도록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비록 사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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