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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88
기타 | 2019-06-04
본문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개인용 통신기기(스마트 워치)를 ○개월여간 교도소 작업장에 허가없이 반입하여,○회 통화하고 문자 수신하는 등 사적 용무로 사용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 설연휴 격려 차, 수용자에게 영치금 ○원을 주면서 그 일부에서 수용자 자비구매 의약품을 대리구매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수용자들의 거부로 위 의약품 대리 구매는 미수에 그쳤다.

다. 소청인은 수용자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죄명ㆍ전과ㆍ범수 등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등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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