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기재 각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7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된 후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