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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3251 | 양도 | 2011-11-15
[사건번호]

조심2011전3251 (2011.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03∼09년 청구인의 사업 관련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각각 연 1억원 이상이고 별도로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난초, 화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남천 등을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4. 취득한 OOO 619-3 전 1,127㎡ 중 788.9㎡(이하 종전농지 라 한다)를 2009.12.31. OOO에 7억5,155만원에 양도하고, 2011.1.28. OOO 431-2 외 1필지의 임야 518㎡, 전 2,663㎡(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1.7.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0월 종전농지를 취득하고 2004년에 비닐하우스(8개동)를 지어 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부터 배달 등의 일을 도와주던 이OOO을 통하여 모종을 구입하여 화초(팬지, 베고니아 등)를 직접 재배하였고, 재배된 꽃은 기업체 등 다수의 거래처에 화단장식용으로 매출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기업체 등의 화초 수요량이 줄어 2008년부터는 OOO을 재배하였으나, 1년생과 2년생의 경우 판매마진이 미미하였고, 2009년 토지보상 및 수용 당시 관리소홀로 대부분고사하여 남은 농작물은 이OOO에게 무상으로 인계한 바, 청구인이 시간강사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화초 등을 재배한 사실이 매입·매출내역, 농업용 전기사용실적, 농업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 내역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1.28.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농지 양도인의 농작물(밀 재배) 수확이 끝나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할 예정임에도, 쟁점농지 취득이후 바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간강사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화초 등을 직접 재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화단장식 및 소매 매출이 연간 1억원 이상인 점, 청구인이 직접 재배한 꽃을 이용하여 매출하였다고 하나 필요경비가 1억원 이상인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종업원도 없이 꽃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 소량의 화초 및 OOO을 식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할 예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가 종료된 후인 2011.5.17.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반면, 청구인의 아들 및 배우자의 주소지, 사업장은 종전 주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대학교에 근무하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시간강사 및 꽃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종전농지 788.9㎡를 2009.12.31. 협의 수용으로 OOO에 양도하고, 2011.1.28. OOO시 소재 쟁점농지 2,663㎡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3)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OOOO

(OO : OO)

OOOOOOOOOOOOOO

(4) 종전농지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종전농지의 지목은 전(田)으로 OOO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진에는 비닐하우스에 OOO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이끼 등이 많아 실제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대학교수 OOO이면서 사업소득자(쟁점사업장 운영)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1.1.28. 대체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사업이력과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최초 작성일자가 2005.6.2.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619-1 전 1,127㎡에 화훼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전력사용자료에 의하면, 2003.11.29.부터 2010.8.2.까지 농사용 전력 사용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화초의 경우 주 2~3회 물을 주고 통풍, 병충해 등을 관리하면 되므로 다른 농사와 달리 경작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여 수업시간(주 2~4시간 근무) 이외의 남는 시간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재배가 가능하였고, 청구인이 재배한 화초는 기업체 등의 화단장식에 직접 매출하였으며, 꽃 도·소매업체인 쟁점사업장에는 직원을 두고 난초, 화환 등의 주문을 받아 매출(통신판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신고 내역이 없어 직원의 고용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 OO(OOO OO)OOOO

(OO : OO)

OOOOOO O OO OOOOOOOOOOO

(OO : OO)

(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는 OOO을 재배하였고, 2009년 토지보상 및 수용으로 남은 농작물은 이OOO에게 무상으로 인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보상금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4.16. 비닐하우스, 구축물, 화훼 등의 보상금으로 42,728,730원을, 2010.8.2. 농업손실보상금으로 2,705,35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에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소재 대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종전농지에 대한 조사 당시 비닐하우스에 주로 OOO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되지 않고 있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2003년~2009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각각 1억원 이상인 반면, 쟁점사업장에 직원을 두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난초, 화환 등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남천 등을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만으로 종전농지에서 청구인이 화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대학교수 및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한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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