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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차례, 벌금 1차례)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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