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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583 | 양도 | 2015-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583 (2015.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공시송달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회의 교부송달을 시도한 후 납부기한 내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시송달 명세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와 달리 실제 게시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게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 후 재고지할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재중으로 처분청의 송달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5.8.26. 취득하여 2007.6.29.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년 1월경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고지를 하기 위해 직권취소하였고, 2015.4.24.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한 후 고지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5.5.15. 공시송달을 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5.5.15.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나 게시판에 게시, 관보 게재 등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는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5.5.18.과 2015.5.20.에 촬영한 처분청 게시판 사진을 보면 OOO 외 4인의 2015.4.24. 공시송달 내용만 확인이 될 뿐 청구인에 대한 게시물은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공시한 날짜로 주장하는 2015.5.15.에 공시가 실제로 있었다면 14일간 계속하여 공시하여야 하나 2015.5.18. 및 2015.5.20.에 공시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2015.5.15.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송 이후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직접교부 등의 송달조차도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직접교부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인감을 빌려주어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2005.8.26. 취득한 뒤 2007.6.29. OOO원에 OOO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는 2007.12.21. 쟁점주택을 OOO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택 가격과 제3자에게 매도한 쟁점주택 가격이 일치하는 사실을 보면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는 OOO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송달은 적법하다.

(가) 당초 고지의 절차 하자로 직권취소 이후 재고지가 될 것임을 청구인은 알고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연락 후 재발송 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지만 대리인도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 실제 출국 여부를 국세청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2014년 이후 청구인이 출국한 사실은 없었지만 청구인의 부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15.5.4., 2015.5.6. 2회에 걸친 교부송달 절차를 거친 후 2015.5.15. 공시송달을 하였다.

(다) 디지털 사진의 촬영일은 사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촬영일로 주장하는 날짜에 사진이 촬영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사진 촬영일이 청구주장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하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14일간 계속해서 공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 게시판 공고는 2015.5.15.에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이 게시판을 촬영한 날짜는 2015.5.18.과 2015.5.20.로 공시송달 공고일과는 차이가 있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취득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입금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증빙과 교부송달 증빙 및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OOO에서 2015.4.27. 접수되어 청구인 주소지로 2015.4.28. 배달되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 주소지로 방문한 사실이 2015.5.4.과 2015.5.6.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청구인의 현관문에 부착한 사실이 사진을 통해 나타나며 2015.5.12. 담당 공무원이 공시송달을 요청하여 2015.5.15.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결정되어 같은 날 이 건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22건의 문서를 공시송달하여 2015.5.30.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공시송달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음이 처분청 내부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게시판 사진에 의하면 2015.5.18. 오후 11:12과 2015.5.20. 오후 6:01에 각각 촬영한 것으로 되어있고, 각 사진에는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나타나지 아니한 2015.4.15.자 게시물만 촬영되어 있을 뿐, 게시판에 다른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게시판 전체가 촬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주택 매매가 OOO원에 2007.6.1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7.6.29. 잔금지급과 함께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나타나며,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5.8.26.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6.29. 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12.21. OOO는 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청구인을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곤란한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명단에 의하면 처분청담당자가 2015.5.12.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요청하여 2015.5.15.이 건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22건의 문서가 공시송달되어 2015.5.30.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공시송달 명세가 작성되어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이 건 납세고지서가 게시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게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은 처분청 게시판에 게시된 특정 게시물을 촬영한 것으로 처분청 게시판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에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 후 재고지할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재중으로 처분청의 송달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이 양도된 사실은 공부상 명백하고, 매도 대금이 청구인의 특정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제3자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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