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898 (2014.04.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0조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노OOO과 함께 2010.11.4. 윤OOO 소유의 OOO 도로 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2.8.14.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배당금 OOO원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배당표(사건번호 OOO지방법원 2011타경9088)상 이자로 표기되어 있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집행기준(2012년)에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25%의 세율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만을 정하고 있고 이자소득만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면 배우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만약 쟁점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하더라도 「소득세법」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은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으로 과세표준 계산규정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 초과분은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이자금액은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법원에서 조정한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세율 25%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자소득 세액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제6호가 2011년에 개정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OOO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만으로 한정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나목에 따라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로 세액계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62조 제2항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시 「소득세법」제50조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노OOO은 2010.11.4. 채무자 윤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표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배당금 OOO원(집행비용 제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다른 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세율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OOO원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호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함)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단서 생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나목),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라목)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호 가목 본문 및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율 25%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는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0조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