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581 (2013.12.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항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것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77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OOO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3.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1중1777, 2011.7.25.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