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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자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한 경우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13 | 부가 | 1993-01-13
[사건번호]

국심1992서3913 (1993.0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86.1㎡를 취득하여 91.2.28 다가구용주택 262.17㎡를 신축한 후 91.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택 신축 및 양도를 사업목적의 주택신축 및 양도로 보아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62,020원을 92.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9.1.1부터 현재까지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년부터 매년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88년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년도

물 건 지

취 득

양 도

일자

구분

면 적

일자

구분

면 적

’88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6.27

대지

160

9.30

대지

단독

주택

160

268.41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6.25

대지

주택

108.10

78.67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9.29

대지

주택

201.30

130.94

’89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3.30

대지

주택

201.30

259.17

경북 상주군 공성면

OO리 OOO

2.24

3,233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

6.23

대지

주택

기타

건물

148

130.65

31.53

11.30

대지

주택

기타

건물

148

130.65

51.53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쟁점부동산)

2.28

대지

186.10

6.25

대지

주택

186.10

262.17

’91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11.8

대지

주택

108.4

188.92

이상의 부가가치세법령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양도는 사업목적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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