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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296 | 법인 | 2012-03-22
[사건번호]

조심2011중3296 (2012.03.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4.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7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하고,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OOO의 급여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8.8.28. 개업하여 도매/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이OOO의 배우자 서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2006~2009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0.10.4.~2010.10.29.) 결과 서OOO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손금부인하고 기타적발사항 등에 따라 2011.4.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사업연도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서OOO은 청구법인의 은행관련 업무의 서류수발, 제출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비록 상시근무가 아닌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주거래 은행과 거리가 먼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근한 것으로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서OOO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원도 아닌 근로자를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이고, 직원은 7명 내지 9명 정도이며, 사업장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 O OO OOOO OO)

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 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

(2) 처분청이 서OOO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 : O)

(3) 서OOO은 위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부담하여 왔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2.5.15.부터 2009.12.3.까지 OOO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서OOO이 비록 상시근무가 아닌 비상근이지만, 실제 근무한 점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관리부에서 작성된 근로형태변경관련 문서를 보면 보고일자는 2002.12.15로서 서OOO을 2003.1.1.부터 비상근을 주로 하고, 필요시 출근하는 형태로 변경하며, 업무내용은 은행관련 서류·무역관련 서류 수발 및 지출, 지로 등 공과금 납부, 통장관리, 자금송금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사명령 서류 9부에는 2002.7.1부터 2008.1.1.까지 서OOO에 대한 정기승급 및 수당지급관련 인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OOOO OOO 지점장과 OOO 지점장이 2010.11.2.발행한 사실확인서에는 서OOO이 은행 송금업무, 무역서류 인수, 대출 및 통장관리,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을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급여대장에는 서OOO의 입사일은 2002.7.1.이고, 인사명령상의 급여체계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유사하거나 다소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7명이 서명한 확인서를 2012.2.28. 제출하였는 바, 이 확인서에는 서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은행인터넷뱅킹업무, 은행서류 수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5년 8월 직원 상조회비지출내역에 의하면 생일시 지급되는 상품권(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자료 외에 청구법인은 서OOO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서OOO이 비상근이어서 내부 결재서류 및 출근부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서OOO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원도 아닌 근로자를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서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부담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근로형태변경관련 문서와 인사명령서에는 매년도 마다 승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여대장에는 인사명령서와 동일한 급여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상조회의 회비 지출내역에도 직원으로서의 서OOO숙에 대한 지출 내역이 있고,우리은행 구의동 지점장과 국민은행 구의동 지점장이은행 송금업무와 무역서류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확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서OOO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서OOO의 급여를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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