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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장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208 | 부가 | 2005-07-20
[사건번호]

국심2004서4208 (2005.0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장은 법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김치류, 젓갈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전국 각지에대형판매장소를갖추고부가가치세과세및면세제품을판매하고있는사업자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식품류 중의 하나인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이하 “게장”이라 한다)을 판매하여오면서이를부가가치세법상미가공식료품으로보아면세매출로신고하여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인 게장을 면세판매한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게장을과세로분류하고2004.8.4.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484,09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689,320원 합계 3,173,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게장은 젓갈류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 개업이후 게장을 면세로 판매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과세관청이 아무런 이의없이 면세함으로써 면세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므로 게장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면세되는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으며, 2004.1.2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으로 게장에 대하여도 면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2004.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므로 2003년 1기~2003년 2기분인 이 건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장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①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1.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식용에공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임산물을포함한다)및우리나라에서생산된식용에공하지아니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임산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⑤ 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하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8조【미가공식료품등의범위】①법제12조제1항제1호에규정하는가공되지아니한식료품(이하이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한다)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서가공되지아니하거나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기타원생산물의본래의성질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의1차가공을거쳐식용에공하는것으로한다.

1.곡류

2. ~ 11. (생략)

12.제1호내지제11호이외에식용에공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또는임산물(생략)

②미가공식료품에는다음각호의것을포함한다.

1.김치ㆍ두부등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단순가공식료품

2.원생산물의본래의성질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로1차가공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발생하는부산물

3.미가공식료품을단순히혼합한것

③ 법제12조제1항제1호에규정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또는임산물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1.원생산물

2.원생산물의본래의성상이변하지아니하는정도의원시가공을거친것

3.제2호의규정에의한원시가공과정에서필수적으로발생하는부산물

④ 제1항각호의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03 │② ~ ⑦ (생략) │

│ │ 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1988. 7. 12개정) │

│ │ 0711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

│ │ │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

│ │ │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얇게 썬 것,│

│ │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이상조제한│

│ │ │ 것을 제외한다) │

│ │ 0713 │⑫ (생략) │

├───────┼────┼──────────────────────────┤

│12.기타 식용에│ 0409 │⑤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 메주 간장 │

│ 공하는 농산│ 0410 │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 물 축산물 │ 1212 │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형태로 포장│

│ 수산물 임│ │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단순하게 운반편의│

│ 산물과 단순│ │ 를 위하여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 가공식료품 │ 2501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등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첫째 그 식료품이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식품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단순가공 식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된다.

(2)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는 반면, 게장은 열거되지 않고 있다가 2004.1.26.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행전인 이 건 과세기간(2001년 2기~2003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 OOOOOOOOO.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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