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3294 (2018. 10. 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확정판결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및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재인출, 재입금 등의 행위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쟁점대법원판결서에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의 해지 및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은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에게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1.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함), 쟁점금액은 같은 날 이체OOO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등을 상환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이후 장기미수금으로 계정분류함)으로 계상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중 OOO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다. OOO은 2017.7.25.부터 2017.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OOO의 전무이사인 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3.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 대한 OOO 판결(이하 “쟁점1심판결”이라 한다)서에 “OOO은 청구법인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닌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이를 관련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OOO의 전무이사인 OOO의 대출실적 등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고, 이를 OOO이 임의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인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생 략)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은 OOO의 100% 자회사이며, OOO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인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이다.
(2) 청구법인은 2010.12.1.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금액 대출과 관련하여 OOO의 직원 OOO이 방문하자 OOO에게 전화하여 OOO이 OOO의 담당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면서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 여러 장을 OOO에게 교부하였다.
(4)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날인 2010.12.1.에 청구법인의 대출·보통예금·정기예금·대체계좌 등을 거쳐 아래 <표>와 같이 이체 또는 지급되었다.
(5) OOO은 2012.10.12.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소가는 쟁점금액임)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대법원 OOO 판결(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서의 이유부분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OOO이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 대한 1심판결(원고승) 이후 쟁점금액 등을 상환하였고, 상환한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이후 장기미수금으로 계정분류함)으로 계상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중 쟁점대손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7)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인 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8) 쟁점1심판결은 2015.2.17. 청구법인이 OOO과 2010.12.1. 계좌송금 등을 받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이고,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9)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법인은 패소하였으며, 항소심판결인 OOO 판결(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서의 판단부분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확정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10)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형사판결인 OOO 판결서(이하 “쟁점형사판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쟁점형사판결서에 OOO의 범죄사실로 “OOO 소유의 고객 OOO의 예금 OOO원을 빼돌려 그 무렵 OOO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OOO이 청구법인OOO의 쟁점금액 예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을 형사고소한 사실은 없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확정판결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OOO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및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재인출, 재입금 등의 행위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쟁점대법원판결서에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의 해지 및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은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OOO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판결인 쟁점확정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점,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 및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은 피고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OOO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출금전표의 날인은 피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들(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OOO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 및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점, 쟁점형사판결서에 범죄사실로 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을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OOO에게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