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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3: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하기 위해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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