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031 | 부가 | 2010-05-03
[사건번호]

조심2010중0031 (2010.05.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2007중4791

[따른결정]

조심2012중108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59,63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04,35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5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8.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공조기 및 산업기계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127,300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5년 제2기 52,300천원, 2006년 제1기 35,000천원, 2006년 제2기 4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2008년 6월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여 2008년 8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9.9.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59,63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04,35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55,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관자재 등 거래를 목적으로 OOO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체와 진열된 자재 및 거래 손님들의 왕래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OOO으로부터 배관자재 및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용역 및 자재대금은 수시로 통장이체와 현금지급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에 대한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에서 혐의없음으로 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되었으며, OOO 대표 OOO의 금융계좌 조사에 따르면 금융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은 부도 또는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의 자료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6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2,126백만원으로 총 매입액의 76.2%로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등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매출처 조사 내용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계좌이체의 경우 OOO 계좌에 입금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어음 결제의 경우 부도어음으로 확인되거나 OOO에게 결제금액이 수령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현금결제 또한 실제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공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과 배관자재 등 거래를 목적으로 OOO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체와 진열된 자재 및 거래 손님들의 왕래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여 OOO과 용역 및 자재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OOO으로부터 배관자재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실지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5.2.21.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개업일이 2005.2.1.로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6.14.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의 납세증명서를 보면, 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대금 결제 내역 및 납품처를 살펴보면

1) 2005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57,530천원(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2건 27,380천원, OOO 계좌에서 1건 5,000천원, OOO 계좌에서 1건 14,850천원 등 합계 4건 47,230천원을 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결제 3건 10,300천원에 대하여 OOO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OOO에 각각 납품한 것이라며, 계약서, 청구인이 주식회사OOO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2) 2006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38,500천원(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은 2006.7.31. OOO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5,000천원을 수취하여 OOO에 지급한 것으로 OOO이 발행한 입금표에 나타나며, 현금결제 4건 8,700천원에 대하여 OOO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미지급액 24,800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OOO에 각각 납품한 것이라며, 계약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3) 2006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44,000천원(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은 청구인명의의 OOO 계좌에서 2건 23,580천원을 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급일이 2006.10.31.인 주식회사OOO가 발행한 약속어음 11,230천원을 수취하여 OOO에 지급한 것으로 OOO이 발행한 입금표에 나타나며, 지급일이 2007.9.12. 및 2007.10.18.인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 23,970천원을 수취하여 OOO에 지급하였으나 2007.9.12. 및 2007.10.18.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도어음 23,97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명의의 OOO에서 23,500천원을 OOO에 대체지급한 것이라며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OOO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OOO주식회사에 각각 납품한 것이라며, 계약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합계 140,030천원에 대하여, 70,810천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 등에서 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35,200천원을 청구인이 수취한 약속어음으로 OOO에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5,000천원을 청구인이 수취한 자기앞수표로 OOO에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29,000천원을 현금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과 영업부장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배관자재 및 기계설치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 내용 중 종업원 조사내용에서,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자료상 실행위여부 조사를 위하여 금융계좌, 거래처 소명내용 및 OOO에게 확인한 결과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을 뿐 실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기타 청구인의 배관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9.7.15. 작성일자의 OOO 및 2009.7.10. 작성일자의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2005.2.1. 신규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9.30.자 무단전출로 직권폐업(처리일 2007.10.19.)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0.1.4.OOO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OOO세무서장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그 처분결과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OOO,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OOO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5.8.1. 개업일 이후 계속하여 공조기 및 산업기계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취급하는 업종과 관련하여 배관자재의 사용이 필요한 점이 있고, OOO이 OOO세무서로부터 2007.9.30. 직권으로 폐업되기 전까지 배관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대금결제에 있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인이 수취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111,010천원으로 대부분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현금결제 내역에 대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으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반증이 없어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