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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11 | 부가 | 2015-11-04
[청구번호]

조심 2013서3611 (2015.11.0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부동산 신탁계약은 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타익신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공급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3161 / 조심2014서4807

[따른결정]

조심2015서4841 / 조심2018중4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2년부터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OOO은행으로, 2003.8.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이전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OOO 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OOO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OOO에게 OOO원을 대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상환능력부재로 쟁점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을 OOO에 의뢰하였고, 8회의 유찰 후 OOO이 2011.10.14.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신탁부동산을 합계 OOO원(건물분OOO원, 토지분 OOO원, 부가가치세액OOO원)에 양도(쟁점신탁부동산 건물 101호 임대보증금 OOO원 별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쟁점신탁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은 신탁계좌로 입금된 후 기존의 잔액과 합산하여 제비용 공제 후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함께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12.28. 쟁점신탁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건물분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신탁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OOO이 승계한 쟁점신탁부동산 건물 101호의 임대보증금 OOO원 등 OOO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매요청에 따라 OOO이 쟁점신탁부동산을 공매하여 쟁점신탁부동산이 매각된 시점에 실질적 통제권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2013.5.1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의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은 청구법인에게 이전된바 없으며, 납세의무자를 구분하기 위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의 판단은 자산의 매각시기가 아닌 우선수익권증서가 교부된 때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2) 심판례(조심 2011서3161, 2012.4.3.)는 청구법인의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여신거래약정을 위탁자와 청구법인(우선수익자)간 체결하여 쟁점신탁부동산을 담보로서 제공받았고, 신탁계약을 위탁자와 수탁자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체결이 위탁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소유자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쟁점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위탁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인 점, 청구법인이 가지는 수익권의 범위는 여신거래로 발생하는 원금 및 이자에 한하고 그 최고한도가 수익권 증서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공매대금이 담보채무의 원금을 하회하여 실제 배분은 없었지만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한 점 등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하여 대출금 회수목적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신탁부동산 매각거래의 공급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더라도, 쟁점신탁부동산의 매각거래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인 금융업(OOO은행)에 부수되어 발생한 거래이므로 면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금의 대출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면세에 해당하며, 자금의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쟁점신탁부동산을 담보자산으로 제공받아 위탁자에게 자금을 대출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자산을 매각한 수익으로 채권을 보전받았는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금융업에 부수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서면3팀-1563, 2006.7.25.)하고 있는바,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어 재화의 공급자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수행이므로 면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신탁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이는 신탁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하며, 우선수익자가 금융업자인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선수익자인 납세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대금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우선수익권 증서금액 및 대출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어 매각대금 중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를 제외한 전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 통제권은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신탁부동산 매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신탁부동산이 타익신탁 건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원칙과 「신탁법」등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공급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쟁점신탁부동산 매각거래의 공급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각거래를 면세거래로 주장하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그 우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대금 OOO원 포함)은 청구법인의 우선수익권 증서금액 OOO원의 범위내에 있어 매각대금 중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를 제외한 전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신탁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은 쟁점신탁부동산을 공매․낙찰받아 수탁자(OOO)와 2011.10.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은 2011.11.28.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신탁부동산의 매각거래가 금융업에 부수되어 발생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신탁부동산의 부동산신탁계약서상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보다 우선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도 신탁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부동산 신탁계약은 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공급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4서4807, 2015.10.7.,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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