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532 (2019.08.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높은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세부계약내용이 없어 권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31. OOO 소재 어린이집용 건축물 454.16㎡ 및 그 부속토지 168㎡(OOO어린이집, 지상 4층, 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쟁점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의 8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6월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변경․인가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7.2.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8.7.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8.29. 이 건 어린이집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31. 이 건 어린이집 원생 72명(인가 원생 81명), 책상․집기 등 각종 시설물 및 이 건 어린이집 영업권(등록 원생 수에 비례한 금액, 이하 “권리금”이라 한다) 등을 쟁점취득가액에 취득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통상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에 부동산 가액과 권리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과 권리금을 합하여 매매대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행인 점,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할 당시 매도인OOO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사업권)의 시설․교재․교구비 일체(매매특약 제5항)와 등교인원 72명(양도특약 제3항)을 포괄하여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취득가액은 이 건 어린이집의 시가표준액OOO 대비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쟁점취득가액에는 권리금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취득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쟁점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에 이 건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어린이집의 매매계약서상 권리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 본인이 쟁점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되었다며 제출한 어린이집 인터넷 매물정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취득가액 중 일부가 권리금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취득가액 중에서 부동산가액과 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어린이집의 시가표준액OOO대비 쟁점취득가액OOO이 과도하므로 이는 쟁점취득가액에 명백히 권리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관내 부동산의 거래내역(다. 사실관계의 <표1․2> 기재사항 참조)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시장수급에 따라 변동하는 시세와는 그 편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취득가액에 이 건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취득가액에는 실제 부동산가액과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매수인)과 OOO(매도인)이 2017.3.18.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으로, 특약사항에는 “OOO은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사업권), 시설, 교재 교부비를 포함하여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5.31.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1.8. 발급한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증을 보면, 이 건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81명, 대표자는 OOO, 어린이집 원장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