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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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1.3.부터 2002.12.20.사이 총 119회에 걸쳐 중국산 냉장낙지, 대구, 부세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부산세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결과 청구인과 중국 수출자간에 친족관계로서의 특수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고, 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부산세관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9.23. 부산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2002.12.20. 부산세관에서는 과세전통지세액 관세 58,579,840원, 가산세 11,715,410원, 합계 70,295,2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9.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부산세관 심사결과서에도 2001년 같은 물품을 수입한 국내 20개의 수입자중 청구인의 수입가격이 신선낙지는 10위, 신선부세는 11위, 신선대구는 5위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일반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자들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수입자보다 평균이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음에도 친족의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은 “중국수출자의 입고전표에 의한 수입가격분석”에서 1999년 11월,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3월 등 4개월분의 입고전표를 분석한 결과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에서의 수매원가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매가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효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결과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수매가격보다 높게 산출되므로 부산세관의 주장은 부적정한 환율 적용으로 사실 관계의 오류를 범한 부당한 것이고,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나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모든 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하였고,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에 대한 물량기준 국내 상위 20개 업체의 수입신고 가격비교표는 쟁점물품과 같은 종류의 중국산 수산물에 대하여 규격,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 비교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업계 중 상위의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업체 중에서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품질, 규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 수입신고 가격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은 고정환율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통상 상거래상 1US$=8.25元 또는 8.26元을 기준환율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내부문서에도 중국 수출자가 한국의 청구인으로부터 미화($)로 수령한 수출 대금에 대하여 적용한 환율은 8.2641元~8.2651元로 되어 있으므로 심사세관에서 위안화(元)로 표시된 수매원가 등을 미화로 환산함에 있어 1US$=8.25元의 환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가격신고시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신선낙지 등의 중국 내 수매원가에 가공비 등 적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포함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함으로써 “관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