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헌마2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전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4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9. 5. 청구외(피고소인) 김○규 등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 서울 서초구 방배1동 ○○기독신보 발행인, 동 김○철은 학교법인 ○○신학원 및 ○○대학교 부이사장, 동 박○희는 위 ○○대학교 총장인바,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철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1. 7. 23. 위 ○○기독신보 사무실에서 동일자 위 신보에 "김○철 등을 비방하는 괴문서의 내용과 청와대 등 4곳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동일하여 배○규 등이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학교운영을 괴롭히고 있는 전○철 등에 대해 법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5. 31.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위 보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
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