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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88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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