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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4고단783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 A은 2010. 7. 6.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K에 지급할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명의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A은 2010. 6. 23. 당시 자신이 마련하기로 한 3,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B 또는 C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7,000만 원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군부대, 한전, KT 등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43세)을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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