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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0 2016가단7048
계약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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