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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7고단35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0. 07:15 경 평택시 D 아파트 109동 504호에서 동거하던 내연 녀인 E를 폭행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F 지구대로 인치되기 위해 순 11호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우측 뒤 문짝을 발로 수회 차 차량 문이 벌어지는 등 수리비 208,450원 상당이 들도록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30. 07:00 경 위 D 아파트 109동 504호에서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경찰관 H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H의 다리를 양팔로 붙잡고 바닥에 늘어지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 인정 및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해 액수를 초과한 500,000원을 공탁 (2017. 6. 22.) 한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2. 피고인 B - 범행 인정 및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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