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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93 | 기타 | 1993-01-21
[사건번호]

국심1992서1193 (1993.1.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838,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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