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0441 (1994.07.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보아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7.25 청구인을 (주)OO시스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국세 및 가산금 합계 67,30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31 현재 OO직할시 중구 OOO O가 OOO 소재 주식회사 OO시스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7.25 위 법인의 체납액 67,302,5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형식상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보아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시스템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금액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친족기타 특수관계 있는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에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체납법인인 (주)OO시스템의 법인설립시(86.3.29)의 자본금 납입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주식회사 OO시스템 발기인 대표 OOO의 주식납입금조 별단예금계좌에 86.3.28 50,000,000원이 입금되어 그 다음날인 86.3.29 동계좌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되어 동지점에 개설된 (주)OO시스템의 보통예금계좌에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OOOO은행 OOO지점에 비치된 별단예금 입금표, 별단예금 청구서와 (주)OO시스템의 보통예금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전시 (주)OO시스템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89.3.29자로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4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동 자기앞수표는 86.3.31자로 OO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OOOO조합 OO지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동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OOOO조합 OO지부는 OO토건(주)에 대한 채권회수시 위 자기앞수표를 받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OO시스템의 설립시에 필요한 자본금 50,000,000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동 법인의 실질소유주인 청구외 OOO이 OO토건(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주금납입영수증을 발급받은 후에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주)OO시스템의 설립 당시의 자본금 5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원의 입금 및 인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주)OO시스템 설립시 인수한 8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전혀 주금을 납입사실이 없고 동 법인의 실질소유주 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0,000,000원을 차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800주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OO시스템은 법인설립후 증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설립시의 주식 800주를 그대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 현재 주주 명부상으로만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