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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791 | 기타 | 1990-11-01
[사건번호]

국심1990중1791 (1990.11.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공장건설공사는 ○○건설주식회사가 실지로 시공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가 명의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2매 중 89.6.28자 공급가액 80,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그 필체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건설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의 기재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건설공사는 일시적인 매매거래와는 달리 적어도 2개월간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확인, 감리, 공사진척도 확인, 대금정산 및 하자보증 등으로 발주자와 시공자는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에 본점을 두고 금형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9.3.3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자를 청구외법인 OOOO건설주식회사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지불에 대하여 89.6.28자 공급가액 80,400,000원 및 89.8.21자 공급가액 46,300,000원(계 126,7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2건 12,670,0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 OO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드러났으므로 동 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0.5.1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44,000원 및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6,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6.19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 OO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회사가 89.3.1 개업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천안세무서장이 발급하고 검열한 사업자등록증 및 동 회사가 제시한 법인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있고 공장건설공사도 설계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척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OOOO시설자금을 융자해 준 OOOO은행의 관리감독하에 공사진척도 확인 및 공사대금결제를 하게 되어 청구법인은 그 공사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OOOO은행의 시설관리자금에서 직접 시공자인 위 OOOO건설주식회사의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로 이채시킨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또한 시공자인 위 OO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명의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 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와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위 OO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대여행위 및 건설공사 수주능력부족(건설장비 등이 없음)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에서 89.8.25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불실법인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작성된 상세도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나 설계도나 시방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공사대금 139,370,000원(공급가액 126,7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2,670,000원)을 위 OO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공사를 OOOO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천안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여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서 89.8.25자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청구외 법인 O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2,670,0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청구법인에게 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관계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시공자인 위 OOOO건설주식회사가 명의 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대금결제증빙(대체입금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거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OOOO건설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대여행위로 인하여 광명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로 88.10.5 면허취소된 바 있고 동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천안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에게 건설장비 등이 없어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는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 OOOO건설주식회사의 고무인 표시는 되어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인 대금결제시기·방법·공사기간의 일자, 계약(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설계도 또는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도급계약서를 실제에 부합하는 공사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융자받은 시설관리자금을 위 OOOO건설주식회사의 보통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에 대하여 OOOO은행 OOO지점에 비치된 동 구좌개설신청서(89.6.24 개설)를 보면, 예금주인 위 OOOO건설주식회사는 충남 천원군 OO읍 OO리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임에도 동 구좌(예금주)의 주소를 OOO시 OOO동 OOOOO로 달리 기재하였고 동 구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중 시설관리자금이채분 1억원(89.6.25 70,000,000원 및 89.8.29 30,000,000원)의 입금액을 89.11.24까지 27회에 걸쳐 동 은행 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지불을 위하여 위 시설관리자금융자분 1억원 이외에 별도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3매(금액 37,670,000원)는 모두 위 OOOO건설주식회사의 배서함이 없이 청구외 OOO(주소: OOO O동 OOO)에게 89.5.8자 어음 10,400,000원 및 89.7.4자 어음 8,040,000원이 지급되고 청구외 OOO(주소: OOO OO동 OOOOOO, 구좌번호: OOOOOOOOOOO)에게 89.9.12자 어음 19,23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OOOO은행 OO지점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공장건설공사는 위 OOOO건설주식회사가 실지로 시공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위 OOOO건설주식회사가 명의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 2매 중 89.6.28자 공급가액 80,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그 필체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위 OOOO건설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의 기재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건설공사는 일시적인 매매거래와는 달리 적어도 2개월간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확인, 감리, 공사진척도 확인, 대금정산 및 하자보증 등으로 발주자와 시공자는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OO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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