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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695 | 기타 | 2011-07-05
[사건번호]

조심2011서1695 (2011.07.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이 체납법인 대표이사 홍OO의 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어 납입된 점, 청구인들의 소재지.직업.소득 등을 고려할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판단됨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로 안분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 2기 부가가치세 425,72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868,4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호에 소재하는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8,684,990원 및 2008년 제 2기 부가가치세 4,257,210원 등 2건 12,942,1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0.11.29. 청구인 조OO 및 조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들의 과점주주비율(조OO 10%, 조OO 10%)로 안분하여 2010.12.7. 청구인들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72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868,4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홍OO(이하 “홍OO”이라 한다)의 처형들로 홍OO이 개인사업을 하다가 1994.2.8. 법인설립시 주주들이 필요하다 하여 주주명의만 빌려 주었고, 자본금 50백만원은 홍OO의 개인사업장 인근에 있는 거래은행인 OO은행 OOOOOO지점에서 1994.2.7. 홍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액 입·출금된 후 자본금으로 납입되어 청구인들은 별도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설립 전부터 OOOO 및 OOOOO 등에 거주하여 OOOOO OOO에 소재하는 체납법인에 가본적도 없어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조OO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8 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기간중 월급여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청구인 조OO의 배우자 홍OO은 2006.3.31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4.2.8. 법인설립일 하루전인 1994.2.7. 홍OO 명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백만원은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청구인들이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자금의 출처는 인출당일에 대체 입금된 자금이므로 청구인들과 무관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볼수 없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2011.2.15.)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8,684,99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7,210원가 체납되어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과점주주들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난 지분만큼 2010.11.2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

(나) 체납법인은 1994.3.9. 개업하여 기계부품사업을 등을 영위하다가 2008.9.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조OO는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10.1. ~ 2003.8.31. 기간동안 38백만원(1998년 2,246천원, 1999년 8,194천원, 2000년 7,530천원, 2001년 8,200천원 2002년 7,855천원, 2003년 4,955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 조OO은 2007년까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3.21. 개업한 화장품 외판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홍OO의 OO은행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에는 1994.2.7. 홍OO의 개인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있는 OOOOOO OO은행 지점에서 홍OO명의 예금계좌로 50백만원이 대체 입금되고 동 일자에 50백만원이 동지점에서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4.2.8. 설립되었고, 청구인 조OO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 조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OO의 남편 홍OO은 2006.3.31. 이사직을 퇴임한 후, 2008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조OO는 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1998.1.1.부터 2003.8.31.까지 월급여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체납법인에 근무할 수도 없는 OO에서 살고 있어 실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조OO는 2004.12.30.까지 OOOOO에 거주하였고 2004.12.31.부터 심판청구일까지 OOOO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조OO이 제시한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조OO은 1968년부터 심판청구일까지 OOOO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조OO이 제시한 진단서에 의하면 조OO은 OO OOO에 소재하는 OO병원에서 척수종양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설립시 자본금 50백만원이 대표이사 홍OO의 개인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거래은행에서 홍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액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및 청구인들의 직업·소득·성별·거주하는 주소지 등 주변정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전업주부들로 소득이 없는 자들이고 주소지가 지방으로 체납세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비롯하여 체납법인에서 현실적으로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 및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홍OO의 지분 40%와 배우자 조OO 지분 20%를 포함하여 지분 60%를 행사한 대표이사 홍OO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각각 10% 지분으로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가목 및 나목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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