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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4100 | 소득 | 1993-02-17
[사건번호]

국심1992부4100 (1993.0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妻인 OOO 가 (주)OO주택에 5천만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월 2부5리를 수납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이자(90년도분 : 12,500,000원, 91년도분 15,000,000원)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2.9.1자로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362,090원 및 동 방위세 894,150원, 91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767,040원 및 동 방위세 5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차주인 (주)OO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妻 OOO는 90.2.27 (주)OO주택의 아파트 부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OOO 소재 임야 4,568㎡》 매입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고 월 2부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한편 위 아파트 부지를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90.2.28 근저당설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은 (주)OO주택이 부도가 나서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위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확정채권이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장래이자소득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동지)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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