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소송상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원고 D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으로서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2836호로 2010. 10. 26.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14.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4,155,000원의 한도 내에서 207,052,598원 및 그 중 201,988,677원에 대한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2.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20. 피고에 대한 위와 동일한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이행된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채권은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채권과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또한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0. 2. 14. 현재 그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