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25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서 2016. 8. 31.부터 2017. 9. 30.까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 등을 공급받고, 아직 그 물품대금 잔금 30,048,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30,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