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0335 (2015. 12.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감액한 처분 중 청구법인의 세액을 감소시키기만 한 감액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조사청은 여러 동종 조사업체 각각에 대하여 가중평균금액과 단순평균금액을 산출하여 그 중 높은 가액으로 매입가액을 결정한 점, 동종 조사업체들 중 청구법인이 모든 유종에 대하여 가장 높은 단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매입가액 산출방법이 특별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장이 2014.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4. 2014.8. 29.기간에 청구법인(2012.2.29. 개업하였다가 2014.7.31. 폐업) 및 주식회사 OOO(2012.6.30. 개업하였다가 2014.11.30 폐업,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2.2.29. 2014.6.12.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무자료 해상유 매입원가 과다계상,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OOO가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발생할 세무상의 위험을 회피하고 매출처에 정상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OOO의 매출처에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 쟁점기간에 청구법인과 OOO가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한 거래의실질귀속자를 OOO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결의 및 이에 따른 고지 등을 하였다.
<표1> 경정결의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가 2012.2.29. OOO에 본점을 두고 해상유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정상적인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OOO 내에서 거래되는 블랙오일[뒷기름으로도 불리우며, M.G.O.(해상경유), B.A.(중경질유), B.C.(벙커C유) 등이 있다]을 중간도매상 및 소매상인 딜러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여 고정 매출처가 있는 해상유 공급업자인 OOO, OOO(주)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OOO 등지에서 화물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해상운송업자들이 공급과정에서 일부 남는 기름을 점조직으로 구성된 수집상들에게 공급하고, 여러 단계의 중간 도매상을 거쳐 청구법인이 딜러들에게 유종과 물량을 확인한 다음 현금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딜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서도 매출세액의 OOO%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고 있고, 재화(유류)를 공급받고도 법정증명서류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과정에서도 매입금액의 OOO%에 달하는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오랫동안 해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유류 매입부터 매출까지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제출한 원천세 신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연인원 기준으로 2012년 79명, 2013년 51명, 2014년 32명에 달하며,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와 종업원 등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OOO가 불법 해상유를 무자료로 매입하는 위험을 회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기 위해 설립한 가공의 회사로 판단하여, 그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유류매입시 지급한 현금은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였으며,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를 일체의 객관적 증빙없이 매출액의 OOO%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가액으로 임의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검찰조사시 회사에서 인출한 현금은 유류취득 외 다른 용도로 쓰인 근거를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그 다른 용도로 쓰인 내역이 검찰조사시 확인된 뒷기름 취득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해상유 딜러 지급수수료 드럼당 OOO원, 유류 납품시 영업비 드럼당 OOO원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OOO 고시가격 대비 매출원가율이 OOO%로 파악된다면서 세무조사시 동종업체의 조사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처분청은 (주)OOO 및 (주)OOO의 원가율과 비교하였으나 이들 법인도 세무조사시 적용된 매출원가율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 중이며, 청구법인이 포함된 (주)OOO 관련 재판기록에서 실사주 OOO의 진술과 검찰이 확보한 일일자금일보상 매출원가율이 OOO%에 근접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내 동종업계종사한지가 10년 이상된 신용도 높은 매입처이고 청구법인의 사주 OOO는 뒷기름 업계에 신규 진입한 사업자로 기름 공급딜러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높은 단가로 유류를 공급할 수 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배경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 불법 해상유 판매업계의 큰손인 OOO가 ㈜OOO, ㈜OOO 등의 폭탄업체를 운영하다가 국세청 및 검찰조사로 구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OOO와 당시 전무이사였던 OOO이 공모하여 ㈜OOO 등을 대체할 새로운 법인으로 2012.2.29. 개업한 법인임이 OOO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문답내용에서도 확인되며, OOO는 자신이 직접 청구법인에 출자하고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질적인 법인운영자로서 알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진술, 당시 퇴사한 직원 진술, 내부서류 결재내용, OOO이 청구법인에서 인출된 불법 해상유 매입자금을 가져간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OOO가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OOO의 실질 운영자인 OOO이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는 해상유 판매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선박시설, 선원 등이 없었음이 확인된다(OOO는 OOO에 바지선 OOO를 정박해 놓고 이곳에서 유류를 매입, 보관 및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수사기록 등을 보면 OOO는 OOO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OOO에 있던 직원 OOO도 OOO에 적재되어 있던 유류는OOO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가 개업한 2012.6.30. 이후 쟁점기간에는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선박직 직원도 OOO가 설립되자 모두 청구법인에서 OOO로 근무처를 옮겨, 청구법인은 사실상 선박을 통한 매출운송 능력이 없었고, 쟁점기간에 청구법인과 OOO의 해상유 매출현황을 비교해 보면, 선박이나 선원이 없어 해상유 판매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에서는 2012년 제2기 중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반면, 선박을 보유하고, 선원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OOO는 동 기간 중 매출이 2012.12.31. 판매한 OOO원 밖에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면, 동 기간의 실질적인 해상유 매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은 쟁점기간 OOO를 통하여 무자료 해상유를 직접 매입하고 판매하면서, OOO가 무자료 해상유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세무상의 위험을 회피하고, 매출처에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OOO의 매출처에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형태로 영업하는 등 청구법인과 OOO를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해상유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영업기반(선박 등)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통제도 OOO의 실질 운영자인 OOO이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관리 및 자금관리도 OOO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청구법인은 OOO이 OOO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용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을 가졌던 쟁점기간의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실질 귀속자인 OOO의 매입과 매출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무자료 해상유 매입의 특성상 불명의 딜러나 벙커선 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법적 증빙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법인계좌에서 해상유를 매입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법인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한 2012사업년도 법인세(원가율 OOO%상당)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유류매입을 위해 출금하였다는 법인계좌상의 출금액은 모두 OOO원 이하의 소액으로 출금되어 실제 유류 매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OOO도 자신이 운영하던 기간인 2012.2.29.부터 구속된 2012.6.21.까지 작성한 상품수불부와 장부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 등에 대한 검찰압수수색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장부인 일일자금일보(2012년 3월~4월분), 조사착수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법인계좌 현금출금액(유종, 유량을 기재하여 매입근거로 사용한 자료)을 상호 대사한바,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 경리직원은 법인계좌상의 현금출금액은 매월 고시되는 해운조합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유종과 유량을 반영하여 OOO%로 계산된 금액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장부상 금융증빙 없이 2012년 및 2013년도중 임의계상한 상품원가 OOO원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장부상 계상된 상품원가는 허위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계좌 출금액 등을 근거로 실제 무자료 해상유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출금액이 실제 무자료 해상유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고, 임의로 금융증빙도 없이 매입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장부상 원가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하여 판매한 기간의 실제 매입장부(검찰압수자료), 동종 조사업체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매입가액 등을 유종별로 동 기간의 해운조합 고시가격과 비교하여 재계산한 무자료 해상유 매입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기간에 청구법인이 한 거래를 실질적으로 OOO가 하였다고 보아 OOO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
② 조사청 관할의 동종 조사업체의 매입단가율(OOO 고시가격 대비)을 참조하여 매입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의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조사청은 2014.4.24. 2014.8.29.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2.2.29. 2014.6.12.)를실시하였고, 동 조사 진행과정에서 원가 과다계상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사항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2014.6.19.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나) 위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OO가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하면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문제 등에 대비하여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OOO, ㈜OOO이라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국세청 및 검찰 조사로 더 이상 동 업체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OOO가 OOO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OOO가 검찰에 구속되자 OOO은 OOO가 관리하던 기존의 매출처를 승계하여 무자료 해상유 판매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의 처 OOO 명의로 2012.6.30. OOO를 개업하여 OOO가 직접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쟁점기간에 OOO가 매출한 해상유 판매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케 하거나, OOO가 직접 매입한 무자료 해상유의 증빙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청구법인과 OOO를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OOO 외 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자료 해상유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신고 누락,201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무자료 해상유 매입원가과다계상,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인건비 OOO원 계상 사실 등을 확인하여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2014.9.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 및 OOO의 기간별 거래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간별 거래현황
(마) 수입의 실질귀속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14.6.24. 작성된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OOO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4.7.17. 작성된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자금은 OOO 자신이 운영하는 ㈜OOO에서 OOO원을 현금 인출하여 충당하였으며,2012.6.21. 구속되기전까지는 자신이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임** 검사가 OOO 구속을 위해 2012.6.21. 작성한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청구법인이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기로 하고, 무자료 해상유 판매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에 원가증빙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설립한 소위 “폭탄업체”라고 되어 있다.
(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대표이사 OOO가 아닌 OOO의 실질운영자 OOO(OOO 대표이사 OOO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14.5.7.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는 자신의 출자비율은 OOO%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지분은 OOO%인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4.5.15.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를 보면,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질문하자 OOO는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OOO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자신이 대표자로 재직중이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OOO, ㈜OOO, ㈜OOO 등의 매출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14.5.22.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는 용선 선박인 OOO(바지선)에 관한 조사관의 질문에 용선 계약내용, 선주 성명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해상유 매입이 이루어지는 바지선 OOO의 소재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4.6.13. 작성된 OOO주식회사 대표자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 매입시 OOO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하였고, 2012년 6월 OOO가 구속된 이후에는 OOO이 청구법인의 실사주로써 직접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2014.7.1. 작성된 청구법인의 과장(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시기부터 재직)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은 OOO 구속이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OOO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이 자신을 퇴사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서류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 경리직원이 작성한 일일마감보고서, 급여대장, 신용카드 청구내역, 부가가치세 예상서류 등의 결재란에 OOO가 아닌 OOO이 최종 결재권자로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7) 조사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고급외제 승용차 리스차량(1*구51**)을 조사일 현재에도 OOO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OOO의 거소지 주차장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8)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선박 OOO에 대한 세관의 수사시 작성된 수사보고서 서류를 보면, 당시 청구법인 직원 OOO은 OOO가 OOO에서 관리 중이며, 자신은 OOO 직원이라고 세관 직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검사가「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2014.10.8. 작성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 OOO의 경리직원 OOO에 대한 검찰 심문조서를 보면,무자료 해상유 매입을 위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아닌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 및 시가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일체의 객관적 증빙없이 매출액의 OOO%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가액으로 임의로 계상하였는바, 현금 인출을 담당했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OOO 고시가격의 OOO% 기준으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자금추적(FIU)을 회피하기 위해 OOO원 이하의 소액을 단위로 계속 인출하였고, 2012년 검찰이 압수한 (주)OOO 및 관련업체(청구법인 포함)의 ‘일일자금일보’상 무자료 매입 내역과 비교한 결과 현금인출 내역은 무자료 매입과 전혀 무관하고 인출한 현금은 용처가 불분명하며 유류 취득 외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류 매입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매출원가는 전액 손금 부인하고, 합리적 시가에 근거한 매입가액을 결정하여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경우매입가액을 불인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되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아 실지조사에 따른 합리적 시가로 매입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표3>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원가 계상액
2) 시가판단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불법해상유 판매업자의 수익구조상 손익분기점을 OOO 고시가격 대비 OOO%선으로 파악하고, 조사청의 동종 업종 조사업체의 무자료 매입단가율 및 그 평균값(가중평균 : 매입량을 고려한 월별 평균단가율의 평균값, 단순평균 : 월별 평균단가율의 단순 평균값)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이를 참조하여 2012년 5월 2014년 6월 매입분에 대하여 <표5>와 같이 단가율을 유종별로 적용(2012년 2월~4월 매입분은 실제 장부가액 적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표4> 동종의 조사청 관할 조사업체의 무자료 매입단가율 등
<표5> 청구법인에 대한 유종별 적용 단가율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간에청구법인이 한 거래를 실질적으로 OOO가 한 거래로 보아 OOO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감액한 처분 중 청구법인의 세액을 감소시키기만 한 감액경정처분(쟁점① 관련 처분으로서 <표1> 경정결의 내역의 2번 및 4번~7번)은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동종 조사업체들의 매입단가율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출원가는 그 동종 조사업체들도 동 매입단가율(세무조사시 결정)에 대하여 불복 중인 데다가, OOO[동종 조사업체들 중 (주)OOO 사주)와 OOO(청구법인 사주) 간 신용도 등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경우 매입가액을 불인정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아 실지조사에 따른 합리적 시가로 매입가액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이여러 동종 조사업체 중 어느 하나의 업체의 매입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하지 않고 여러 동종 조사업체 각각에 대하여 가중평균금액(매입량을 고려한월별 평균단가율의 평균값)과 단순평균금액(월별 평균단가율의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중 높은 가액으로 매입가액을 결정한 점, 청구법인의 사주 OOO가 OOO와 달리 신규 진입한 사업자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높은 단가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표4>를 보면 동종 조사업체들 중 청구법인이 모든 유종에 대하여 가장 높은 단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용도가 높다고 주장하는OOO가OOO과 공모하여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매입가액 산출방법이 특별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이유나 청구주장 등을 찾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자료 해상유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매입가액 산출방법에 따라청구법인에게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