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적용대상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 자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 제2심 서울고등 1973. 2. 13. 선고 72나13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의 요지는,
제1점, 갑 2호증의 2 내지4, 동 호증의 5 내지7, 갑3호증 의 1내지 8(일반관리비 대장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할 당시 월 보수로서 금 95,000원을 받고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중 금 65,000원이 보수금으로 지급되고 금 30,000원은 거마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보수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제2점,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거 퇴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어 동법 소정의 퇴직금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은 동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제3점,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갑종근로소득세를 피고가 공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할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월 보수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손해액산정을 그릇친 잘못이 있고,
제4점,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퇴직 후 피고회사 창립에 대한 공로금으로 소외인으로 부터 받은 금 300,000원을 원고의 손해배상인용액 중에서 공제하였음은 이유불비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시에 지급한 월 보수액은 금 65,000원이고, 거마비로 매월 지급된 금 30,000원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외활동비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거마비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대표이사의 대외활동비로 지급된 이상 이를 월 보수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고 사업주가 아니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직이 명목상의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거나 원고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도리어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본건 손해액산정에 있어 그 실질적 이익중에는 원천징수 될 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69.2.25 선고 68다2243 판결 및 69.4.15선고 69다53 판결 참조) 이건 원고의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 월보수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계산하였음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인 1969.3.19 당시 피고회사 실권자인 소외인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계산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으로 금 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원심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손해액 인용액에서 이를 공제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