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3017 (2012.0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시 「법인세법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1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의 주식을 2007.9.3. 119,000주 및 2007.10.10. 336,000주(합계455,000주)를 취득하여 2008.6.11. 동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산소득을 계산하면서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2.3.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0.10. 거래분 336,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시가로 산정하여 법인세를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보아 기신고·납부한2008사업연도 법인세O,OOO,OOO,OOOO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포합주식이 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5.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차(2007.9.3.), 2차(2007.10.10.)로 나누어 포합주식을 취득하여 각각의 거래에대해 별도로 특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며, 1차 주식취득분은 특례요건을 미충족하여 제외하고, 2차 주식거래 취득분은 특례요건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을 충족하므로청산소득 계산시 포함되는 포합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규정을 둔 것은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에 합병시 합병법인은 먼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한 후 합병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전 주식 등의 양도대가로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주식교환)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은 것과 비교하여 그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합병교부주식 등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평평상 차별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위 규정 각목의 충족여부는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를 미충족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시 「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79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주OOO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2007.9.3. 119,000주, OOO, 2007.10.10. 336,000주, OOO 등 합계 OOO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2008.6.1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OO OOOO
(O, OO)
그 후 청구법인은 <표4>과 같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이에 법인세 등 OOO을 가산하고 자기자본 총액 OOO을 차감하여 청산소득금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OOO을 2008.9.10. 신고납부한 후 「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차분 336,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시가로산정하여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였으므로기신고·납부한법인세 O,OOO,OOO,OOOO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 OOOOOO
(OO : OOO)
(2) 처분청은 「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충족여부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차 거래와 2차 거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위 규정 나목을 계산하면 OOO에 불과하여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포합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경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에서 “포합주식”의 의미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에서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조심 2009서1743, 2010.10.7. 같은 뜻)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청구법인이 「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함)을 취득할것]의충족 여부를 보면, 그 비율이OOOOOOOOOO(OO OOOO O OO OOOOO)O에 불과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