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18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스파랜드 남자 탈의실에서 옷장에 옷을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락커 열쇠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며 종업원인 피해자 C(한국명 C)에게 말을 하였으나, “아저씨가 직접 찾아 놓으라”고 반말조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때마침 세탁물을 버리고 들어오는 피해자 D(한국명 D)에게 달려들어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목을 한두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한국명 C), D(한국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