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242 (2021.06.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ㅇㅇ가 이 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ㅇㅇ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30. OOO공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705,2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취득세율 1천분의 4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26.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율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유물분할의 세율(1천분의 3)로 경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23,971,809㎡(이하 “이 건 사업부지”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OOO와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한 투자비용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다가 추후 80 대 20(청구법인)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과 OOO는 각각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상으로 취득한 구역과 사업부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필지(A지구 922,764㎡,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맞바꾸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체결한 후,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종전 토지는 OOO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사실상 양측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이 교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를 사실상 등가교환하였고, 등가교환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양도한 부동산 등의 가격과 보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를 교환하면서 보충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종전 토지의 장부상 가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와 같이 수 개의 필지를 2인 이상이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위치․가격 등이 동일해야만 이를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인데, 이 건 사업부지는 약 2,400만㎡의 대단위 토지로서 취득 당시 필지별로 그 위치 및 가격 등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교환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객관화된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 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7.12.20.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이 건 사업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8.12.24. 이 건 개발사업의 기본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기본협약(발췌)>
○○○
(다) 이 건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4,803,376㎡를, OOO는 이 건 사업부지(23,971,809㎡)의 OOO에 소재하는 토지 19,081,433㎡를 취득하였으나 사업부지를 A․B지구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A지구에, OOO가 취득한 쟁점토지는 B지구에 소재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취득한 토지와 사업시행 토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9.5.30.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종전 토지는 OOO가 소유하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부속합의서(발췌)>
○○○
(마) 청구법인과 OOO간 2008.12.24. 체결된 이 건 협약과 2019.5.30. 체결된 그 부속합의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도 별도로 하기는 하지만, 그 취득비용은 모두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를 정산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대로 안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원인을 교환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가 이 건 사업부지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내부적으로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OOO가 이 건 토지를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OOO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