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089 (1998.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주택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9서13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9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548㎥, 같은동 OOOOOOO 대지 529㎥, 같은동 OOOOOOO 대 497㎥, 같은동 OOOOOOO 대지 232㎥ 지상의 구 주택(OOO연립주택) 소유자 9인 및 단독주택 소유자 1인으로서 위 토지 지상에 OO빌라 19세대(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중 9세대(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호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건축대금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실시공자는 청구외 OOO임)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OO빌라 19세대중 청구인들이 각각 1세대씩 취득한 10세대이외에 쟁점주택이 시공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98.2.5 청구인들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37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 청구외 OOO(부도후 청구외 OOO으로 바뀜)과 각자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후 연립주택 1채씩 받기로 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축업자가 신축·분양한 것임에도 비사업자이며 실수요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한 후의 잔여세대를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서『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외 2필지 지상 OOO연립주택의 소유자 10인(당초 시공자인 청구외 OOO 포함)과 같은동 OOOOOOO 단독주택 소유자 OOO로서 90.5.30 위 토지에 OO빌라 18세대(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45평~68평)를 신축키로 하고 신축세대중 10세대는 시공자인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고, 잔여 8세대의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기로 청구외 OOO과 건설공사 하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의견차이와 시공자인 청구외 OOO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청구외 OOO은 94.6.15 청구인들의 대표 OOO에게 위 빌라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교부하였음이 포기서 및 각서, 건설공사 하도급 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의 대표 OOO는 95.2.7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위 빌라 1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쟁점주택을 건축공사 대금조로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은 같은날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위 빌라에 대한 관할구청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자금 및 자재대여자의 촉탁에 의하여 97.4.19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으로 위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쟁점주택을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530625-OOOOOOO 321122-OOOOOOO 5OOO21-OOOOOOO 4OOO10-OOOOOOO 470315-OOOOOOO 490719-OOOOOOO 5OOO19-OOOOOOO 390913-OOOOOOO 451206-OOOOOOO 410703-OOOOOOO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