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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형사적으로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588 | 소득 | 2010-12-22
[사건번호]

조심2010서3588 (2010.1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며 가산세 부과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09서4160 / 조심2009서4160 / 조심2010부329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 개업하여 OOOOO OO OOOO OOO OOOO OOO호에서 ‘OOOOOOO’라 상호로 금융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5.7.27.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초순경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 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회사보유의 양도성예금증서매매를 의뢰받고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을 통하여 매도하면서 2005.2.16. 및 2005.3.3. 2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7억원(이하 “알선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3.15.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알선수재사건 확정판결(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7.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089,1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517,559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알선수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인 알선수수료 7억원 중 추징금 1억7,100만원을 제외한 5억2,9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검찰에 임의제출로 반납하면서 처분을 위임하였고, 대법원판례도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7억원 중 추징된 금액 1억7,100만원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으므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마땅하나,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제출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7억원이 알선수재죄로 확정판결된 사실을 과세근거로 통보받은 후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가 2005.5.31. 신설되었는 바, 뇌물 등의 수수일이 2005.5.31. 이전 자료는 활용분류하고 있다가 이법 시행일 이전에도 소득과세가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예규(OOOOO, OOOOOOOOO)에 따라 과세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알선수재행위가 2005.5.3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경우 처분청조차도 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처분근거로 제시한 선결정례(OO OOOOOOOOO, OOOOOOOOOO)는 추징금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알선수수료를 임의제출한 후 몰수 된 경우와는 다른 사례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게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OO 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OOOO, OOOOOOOOOO)한 선결정례가 있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OOO OOOOOOOOO, OOOOOOOOOO)로 기획재정부예규 이전에도 이미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과세대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는 바, 알선수수료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사적으로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를 과세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알선수수료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 략)

17. 사례금

18.~19. (생 략)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22. (생 략)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 략)

17. 사례금

18.~19. (생 략)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22. (생 략)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에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2월 초순 OOOO 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OOOO가 보유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해준다면 증서할인매출액의 1.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OOOOO OOOO OOOO 소재 OOOO OOO지점 ㅇㅇㅇ 부장과 연락하여 취득의사를 확인하고 할인율 등을 정한 다음, 2005.2.16. O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O OOO지점 발행 액면 10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3매 및 2005.3.3. O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O OOO지점 발행의 액면 10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와 액면 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를 각각 OOOOO OOOO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후 2005.2.16. 및 2005.3.3. 2차례에 걸쳐 ㅇㅇㅇ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알선수수료(7억원)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5년 6월경 알선수수료로 받은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2,100만원을 검찰에 몰수당하였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나머지 1억7,100만원이 추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1.개업하여 OOOOO OO OO OO 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금융중개·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5.7.2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사건에 대한 OOOO지방법원의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알선수수료 7억원 중 쟁점금액인 5억2,9000만원은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OOO OOOOOO, OOOOO OOO OOO OO)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OOO OOOOO OO OOO, OOOOOOOO, OOOOO OO OOO OO OO).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알선수수료 7억원을 국가에 몰수 및 추징되었으나, 심리일 현재 OOO로부터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알선수재행위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개정(2005.5.31.) 전에 이루어져 청구인이 알선수수료 7억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제도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OOOOOO, OOOOOOOOOOO OO O).

(나)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한 규정이 2005.5.31. 신설되었으나, 2005.5.31. 이전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알선수수료 7억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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