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357 (1998.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납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5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1995.3.2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서를 받고 이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약2년이 지난 1997.3.4 당초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일부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사유로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1997.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개정시(1994.12.22, 법률 제4810호) 신설된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권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1993년 양도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1997.3.4일자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하겠다(국심 96광 2328, 1996.10.7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27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