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가합13378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2017.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2017. 5. 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