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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67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2009. 9. 19.경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 및 2010. 3. 6.경 발행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으나 B이 파산함에 따라 위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위 각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첨부된 제38기 재무제표(회계연도 2008. 7. 1. ~ 2009. 6. 30.)에는 거짓의 기재가 있었음에도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 및 피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거짓 기재 및 이에 터잡은 위 각 후순위사채 발행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162조 제1항 제3호, 제170조,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금융감독원은 민법 제760조,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원고들이 위 각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자본시장법 제127조는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62제 제5항은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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