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판매하는데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