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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인테리어 업자에게 주방가구 등을 공급한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139 | 부가 | 2012-05-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139 (2012.05.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인테리어 공사시 내부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으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일로 본 인테리어 공사개시일에 주방가구가 공급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별도로 정한 납품일에 주방가구가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2011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등을 판매하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건축(이하 “OOO”이라 한다) 등 인테리어업체에 주방가구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시 정한 납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2010년 제2기 0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신고·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주방가구를 공급받은 인테리어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각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방가구 등을 매입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주방가구 공급 계약시 납품일은 인테리어 업체가 주방가구 등을 시공할 때로 맞추어 정한 후, 이에 따라 주방가구 등을 인테리어 시공현장에 공급(인도)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테리어 공사시작일이 아니라 주방가구 공급 계약시 정한 납품일 또는 설치일이 되는 것인데도 인테리어 공사시작일에 주방가구를 공급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방가구 등을 인테리어 업체에 판매하고 청구인의 매입금액에 판매마진을 더한 판매대금을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이 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이므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한 이 건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 개시일이 재화 인도일로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테리어 업자에게 주방가구 등을 공급한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시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0.4.부터 2011.12.31.까지 주방가구 등을 매입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판매하던 사업자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주방가구 설치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방가구 시공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방가구를 공급한 것이므로 ‘주방가구 설치일’이 아니라 ‘주방가구를 인도한 날인 인테리어 공사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공급시기를 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 거래시기가 청구인이 본 거래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거래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처분청이 주방가구가 인도되었다고 본 인테리어 공사개시일은 청구인과 인테리어 업체간 주방가구 공급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일,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 인테리어 공사개시일과 같다.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주방가구를 매입한 인테리어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어 공사 현장에 주방가구를 설치할 준비가 되면 주방가구를 인테리어 공사현장으로 납품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방가구를 인도하였다는 주방가구 설치일은 청구인과 인테리어 업체간 주방가구 공급에 대한 계약서 기재 주방가구 납품일, 주방가구 공급 관련 거래내역서 작성일과 같다.

(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매입(계약서상 계약일 2011.5.17., 납품일 2011.8.10.)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OOO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1.5.17.부터 2011.8.5.까지 김OOO에게 OOO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OOO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공사의 내용은 철거공사, 자재 및 폐기물 운반공사, 미장방수 조적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및 조명, 타일 및 대리석공사, 위생도기, 목공공사, 외부창문교체, 기타공사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공사내역에 OOO원 상당의 주방가구 설치가 포함된 사실이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OOO 등의 인테리어 업체에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방가구 납품일을 따로 정한 점, 처분청이 재화의 인도일로 본 공사개시일은 청구인으로부터 주방가구를 매입한 인테리어 업체가 주방가구 시공을 한 날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개시한 날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철거공사, 배관·전기공사, 목공공사, 창호공사, 내장재 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후 주방가구를 설치하게 되며,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일은 다른 인테리어 공사에 비해 비교적 단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주방가구 설치기사가 주방가구를 공사현장에 운송한 당일 그 설치까지 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주방가구를 언제 인도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주방가구를 공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래처가 주방가구 공급계약시 지정한 납품일에 주방가구가 인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처분청이 주방가구의 공급시기로 본 공사개시일은 철거공사 등의 기초공사를 하기 전으로서 물리적으로 주방가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인테리어 공사개시일에 주방가구가 인도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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