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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872 | 소득 | 2004-05-27
[사건번호]

국심2004중0872 (2004.05.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급여를 지급받고 공장 매각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고,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8. (주)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2.9.27.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을 2002.8.25.로 하여 대표이사를 윤OO으로 변경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주)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등 청구인에게 115,353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2004.1.20. 청구인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 35,66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5월 OOOOOO(주)의 실지 사장인 김OO이 (주)OO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에 응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세안통상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OO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6~7월경부터 회사에 가끔씩 가보니 직원들과 외부로부터 급여 및 어음결제 지연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 김OO에게 대표이사에서 청구인을 빼달라고 부탁하였다.

김OO이 실지 (주)OO을 경영하면서 동 법인의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등 자금을 관리, 집행,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부탁을 미루다가 대표이사를 윤OO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김OO은 현재 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김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고, (주)OO의 직원인 이OO와 서OO 등에 의하여 위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서OO이 2000.5.24. 청구인에게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취임 후인 2002년 6월경부터 회사에 가끔씩 가보았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주)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3.(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8. (주)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2.9.27.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을 2002.8.25.로 하여 대표이사를 윤OO으로 변경등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OO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1988년 서OO이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 바, 서OO은 2002.5.24. 청구인에게 (주)OO의 주식 전부인 6만주를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양한 후, 2003.3월 청구인, 김OO, 윤OO 및 정OO 등이 공모하여 (주)OO을 편취한 것이라고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체결서 및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주)OO으로부터 10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중인 2002.8월 (주)OO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 및 OOOOOO번지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주)OOO에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자에 (주)OO의 대표이사 이OO가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공장 매각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단순히 (주)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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