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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11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25,078원 및 그 돈 중 22,686,494원에 대한 2014. 6.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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