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전4698 (2005.05.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전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로부터 3,900천원, OOOO로부터 3,960천원, OOOO로부터 5,000천원 합계 12,8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OOOO기계로부터 15,000천원, OOOO로부터 14,850천원 합계 29,850천원(12,860천원과 합한 42,710천원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3매와 합하여 9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0.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634,820원과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4,95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공한 ‘OOO OOOOOO’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임은 인정하나, 토목공사시 필요한 돌, 건설장비 등의 실제 매입처는 김OO이고 그 대금은 김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김OO(OOOO OO) O OOO(OOOO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최소한 쟁점매입액 만큼은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은 공사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김OO에게 돌 및 장비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168,163천원은 쟁점매입액(42,710천원)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고, 공사관련 하도급계약서, 지급내역(공사관련 대금청구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168,163천원중 쟁점매입액만이라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 등으로부터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
(OO O OO)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OOO OOOOOO’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동 공사시 필요한 돌, 건설장비 등은 김OO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금은 김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김OO(OOOO OO) 및 이OO(OOOO OOO)에게 지급하였다고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은 1989.10.18 개업하여 2001.11.30까지 OOOO(건설기계 운영)를 운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OOO OOOOOO’중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2002.11.14 약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하도급공사명은 OOO OOOOOO 중 토공사, 공사기간은 2002.11.15~2003.1.13(변경 2003.4.7), 공사금액은 257,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계좌(OOOOO OOOOOOOOOOOOOOOO)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김OO에게 송금(OO OOO O OOO OOO OOO OOOOO OO)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3.1.7~2003.5.16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40,580천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라) 김OO의 사실확인서(2005.1)에는 ‘본인은 2003년 OOOO이 발주하고 청구외법인이 계약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OOO OOOO’ 중 전석쌓기 및 돌망태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확인되었고, 168,163천원 상당의 송금내역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쟁점매입액과 차이가 나고 쟁점매입액과의 관련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OO이 공사하였다는 내역 및 쟁점매입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송금액중 쟁점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