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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279 | 부가 | 1994-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4서1279 (1994. 9.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본점사업장에서는 위 쟁점하치장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취득원가로 쟁점하치장에게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3.12.10 청구법인에게 서울 중구 OOO 소재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 대하여 93년 제1기분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위 본점사업장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93.4.1~6.30)에 대한 석재의 공급가액 829,067,420원중 511,524,970원은 위 본점사업장에서 그 수요자(거래처)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위 본점사업장에서 그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 소재의 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서울 중구 OOO가 OOO 소재의 본점사업장(이하 “본점사업장”이라 한다)이 석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 소재의 하치장(이하 “쟁점하치장”이라 한다)으로 석재의 전부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쟁점하치장에서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실수요자 등의 거래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93.12.10 청구법인(본점사업장)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6,581,348원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9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1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쟁점하치장은 대리석 등을 야적한 장소로서 특별한 판매시설 없이 보관·관리·관리시설만 갖추고 있으며, 본점의 직원 7명이 파견되어 주로 보관·관리·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쟁점하치장에 대하여는 92.12.14 이천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쟁점하치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서 석재를 구입하여 그 수요자인 거래처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본점사업장에서 쟁점하치장으로 석재를 공급하고 쟁점하치장에서 다시 거래처에게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의 쟁점하치장을 직매장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석재에 대한 매출거래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징취한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점사업장과 쟁점하치장에서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본점사업장에서 대부분 석재의 매출에 관한 상담·주문·계약·대금수수 등의 행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석재에 대한 매출금액의 전부를 쟁점하치장에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주장 3

설사 청구법인의 매출금액 모두가 쟁점하치장을 통하여 매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하치장을 설치한 것은 상품의 보관이 그 주된 목적이었으며 쟁점하치장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본점사업장에서 쟁점하치장으로 상품의 출고시에는 하등의 매매이익을 가산하여 출고한 것이 아니므로 본점사업장의 쟁점하치장에 대한 공급가액은 그 취득원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요자에 대한 매출금액을 본점사업장의 쟁점하치장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하치장은 청구법인이 92.12.7 하치장으로 설치·신고하였으나 92.12.7 부터 쟁점하치장에서 종업원 7명이 상시 주재하여 석재의 주문·판매·수금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하치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석재의 모두가 쟁점하치장에 입고되어 판매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석재는 본점사업장에서 매입하여 직매장인 쟁점하치장으로 출고되고 다시 쟁점하치장에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므로 본점사업장의 쟁점하치장에 대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출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볼 경우, 본점사업장이 거래처에게 직접 석재를 매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하치장이 모든 석재를 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본점사업장의 쟁점하치장에 대한 석재의 공급가액을 본점사업장의 취득원가가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하치장이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석재 등의 보관·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행하는 장소로서 92.12.14 이천세무서장에게 하치장으로 설치신고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작성받은 93.7.14자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하치장에는 청구법인의 건재부소속 직원 7명이 상주하면서 석재의 보관·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하면서 상담·수주·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본사와 병행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하치장은 상품의 보관·관리업무 외에도 상당·수주·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점사업장과 쟁점하치장에서 각각 직접 실수요자 등에게 석재를 공급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간의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중에 쟁점하치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석재의 전부가 쟁점하치장으로 공급되고, 이를 공급받은 쟁점하치장에서 다시 석재의 전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석재의 전체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하치장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게 바로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석재를 거래처에게 직접 공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석재의 전부가 쟁점하치장에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3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에 대하여는 그 불복청구기간의 경과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각하로 결정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9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으로 부터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본점사업장과 쟁점하치장에서 병행하여 거래처등에게 석재의 상담·수주·수금 등의 영업활동과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하치장에서만 실수요자에게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본점사업장에서 직접 거래처에게 석재를 공급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위 확인서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93.6.30 현재의 소속직원 44명에 대한 근무처현황에 의하면 본점사업장에서 34명, 쟁점하치장에서 7명, 청구법인의 부산지점에서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석재매출의 대부분이 개별소비자에 대한 현장매출이 아닌 본점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여 석재의 매출에 관한 상담·주문·계약 등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석재를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전부터 석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매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석재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사업장별 석재의 공급가액이 명확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전체 석재 매출액중 많은 부분이 본점사업장에서 직접 고정거래처 등에서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석재거래처인 청구외 서울 서초구 O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O석재(대표이사 OOO)외 15개 사업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93년도중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으로 부터 석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공급가액이 910,949,240원이며 이중 93.1.1부터 3.31간의 공급가액이 399,424,270원, 93.4.1부터 93.6.30간의 공급가액이 511,524,970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 등의 사업자에 대한 석재매출액은 본점사업장에서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9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전체 석재공급가액이 1,473,646,180원임을 감안할 때 청구외 주식회사 OOO석재 등의 거래처가 본점사업장과의 거래금액으로 확인한 위 금액은 최소한의 고정거래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공급가액으로서 본점사업장에서 직접 거래처에서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 본점사업장에서 거래처에게 직접 석재를 공급한 가액은 511,524,970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되는 것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등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하치장에서 실수요자에게 매출한 공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본점사업장에서 쟁점하치장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본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점사업장과 쟁점하치장간의 거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간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지 않는 한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하치장을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으로만 인식하여 구분경리 등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그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점사업장과 쟁점하치장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치장으로만 신고한 사실, 쟁점하치장을 독립채산제로 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이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쟁점하치장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취득가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공급가액 829,067,420원중 511,524,970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점사업장에서 직접거래처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인 317,542,450원 (이하 “쟁점하치장의 매출액”이라 한다)은 쟁점하치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본점사업장에서는 위 쟁점하치장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취득원가로 쟁점하치장에게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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