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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387 | 부가 | 2010-07-08
[사건번호]

조심2010서0387 (2010.07.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와인실물이 국외에서 취득·보관·매매되는 거래로 국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한 운용수수료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에서 2008.5.19.자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의3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 등을 모아서 위탁자(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이외의 해외실물자산에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신탁형펀드로, OOOOOOO(O)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26,062,6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32,606,2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보르도 등 와인실물(이하 “쟁점와인실물”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취득·보관·매매되는 거래형태이므로 국내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자산운용사인 OOOOOOO(O)에 지급한 운용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응된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 하여 2009.11.1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85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도 수탁회사가 해외 소재의 쟁점와인실물을 취득하여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해외에서 보관한 후에 해외에서 처분하며 쟁점와인실물 취득 및 처분시 수탁회사는 그 매입대금 및 처분대금을 즉시 국내에서 지급 및 영수하는 거래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수출 또는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거래이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의 하나로 200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9.12.22. 처분지시서가 발송되어 해당 실물자산이 2010.1.4.까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0.1.5. 실제 처분됨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에 도래된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를 오인한 주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취지에 비추어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이라면 그 투자대상의 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과세사업자이고,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사업과 관련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임에도 처분청이 국내에 과세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OOOO(O)으로부터 자산운용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응되는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외국에 소재하는 쟁점와인실물을 취득하여 수입하지 않고 외국통화 표시자산을 외국(OOO)에서 보관하다가 외국시장가격의 상승시 매출하여 발생된 수익추구를 주목적하는 외국에서의 단순한 거래라는 점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과세기간 내에 처분한 와인 및 와인병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전산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9.9.18. 청구법인이 신청한 와인실물투자신탁과 명칭, 펀드설정액 등만 다르고 수탁회사, 해외보관대리인 등 모든 조건 및 계약서 등이 청구법인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실물이 국외에서 거래 및 보관되고 있고 국내에 과세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OOOO(O)에게 운용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국내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응된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사실로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에 소재하는 쟁점와인실물을 매입하여 해외에서 보관하다가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인도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0조【거래장소】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탁회사업

마. 자산보관회사업

바. 판매회사업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와인실물이 국외에서 거래 및 보관되고 있고 국내에 과세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자산운용사인 OOOOOOO(O)에게 지급한 운용수수료인 쟁점금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응된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에서 2008.5.19.자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의3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 등을 모아서 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이외의 해외실물자산에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신탁형펀드로,청구법인의 실물투자신탁대상은 OOO(OOOOOOOO), OOOO(OOOOOOOO), O OO(OOOOO OOOOOO) 등 세계 유명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급 쟁점와인실물(해외 소재)에 주로 투자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자문 및 투자위원회를 통하여 외국의 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가로 와인을 매입하여 투자기간(2~3년)동안 외국에 보관한 후 외국에서 도매 혹은 소매로 판매함으로써 시간흐름에 따른 와인 가격 상승과 유통 단계에서의 마진을 펀드 수익으로 취하는 실물투자신탁이며, 이는「상법」상 법인의 형태가 아니며, 투자자(수익자), 자산운용사(위탁자), 신탁업자(수탁자)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 투자신탁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수탁회사와 해외보관대리인간의 와인보관계약서(Wine Custody Agreement) 및 해외자산운용사와 해외보관대리인간의 거래대리인계약서(Trading Agent Agreement)를 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대상자산이 해외에 소재한 관계로 해외자산운용사와의 투자일임계약을 통하여 실물투자신탁을 운용하고 실물투자신탁의 운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며, 수탁회사는 해외자산운용사로부터 특정와인에 대한 구매지시 또는 처분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은 특정와인에 대한 구매대행 또는 처분대행 주문 및 구매예정인 특정와인에 대한 OOOO(OOOOOOO)를 해외보관대리인으로부터 수령 후 관련 매입대금을 국내에서 해외보관대리인에게 직접 송금하며, 해외보관대리인은 수탁회사를 대신하여 와인생산자 등으로부터 특정와인을 구매대행하고, 수탁회사 소유의 동 와인을 OOO에 소재한 와인저장창고에 보관하며, 수탁회사를 대신하여 특정와인을 와인중간상인 등에게 처분하고 특정와인의 처분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탁회사로 송금하는 형태의 국외거래로, 동 와인실물을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보관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해외에서 보관하게 한 후, 다시 수탁회사를 통하여 해외보관대리인에게 지시하여 해외에서 와인 중간상인 등에게 인도 및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수탁회사가 실물투자신탁을 대신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거쳐 바이어(buyer)의 지급금액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구조로 되어있다.

(나) 구체적인실물투자신탁의 약관에 의한 거래 당사자별 역할을 보면,자산운용사인 OOOOOOO(O)는쟁점와인실물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와인실물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2009.6.1.자로 해외자산운용사인 OOO 자산운용(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실물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였고(2009.6.1. 이전에는 역시 해외 자산운용사인 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에 위탁하였음), 자산운용사는 해외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 및 위탁해지 결정 등을 하고 해외자산운용사로부터 매월 해외 실물자산의 운용에 대한 운용보고서를 수령하며,수탁회사인 (O)OOOO은 법인격이 없는 쟁점와인실물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자산운용사(해외자산운용사 포함)의 운용지시에 따른 와인실물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수탁회사는 해외자산운용사로부터 특정와인에 대한 구매지시 또는 처분지시를 받으면, 해외보관대리인을 대리인(trading agent)로 하여 와인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와인취득과 관련된 구매대금은 수탁회사가 해외보관 대리인에게 구매주문건별로 송금하며, 와인처분으로 인한 판매대금은 해외보관대리인이 판매주문건별로 즉시 송금하도록 하고 있고,해외보관대리인인 OOOOOOOOOO사는 수탁회사와의 와인보관계약에 따라 수탁회사로부터 구매지시를 받은 와인실물을 와인생산자(Chateaux), 브로커(Wine Broker) 또는 중간 상인(Wine Merchants)으로부터 수탁회사를 대리하여 취득하여 쟁점와인실물 자산을 OOO에 소재하는 와인저장창고에 보관하고, 또한 해외보관대리인은 수탁회사로부터 와인실물자산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역시 수탁회사를 대리하여 와인실물자산을 중간상인(Wine Merchant), 수입업자(Importer) 또는 경매(Auction) 를 통해서 처분하며, 와인보관계약서에 따라 매각대금은 처분건별로 즉시 수탁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2009년 제1기까지 처분된 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에 의하면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집합투자업(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업)은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투자신탁재산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운용용역은 금융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의 범위를 보면,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1호에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즉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인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거래인 점에서 중계무역업자가 최종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최초수출자에게 중계무역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제13호에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해석사례(OOOOOOOOO, OOOOOOOOOO, OO OO)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에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투자신탁재산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운용용역은 금융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이 경우 신탁형 실물투자신탁은 서로 법적 실체가 없으므로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가 수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 투자신탁형태의 부동산 등 간접투자기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지점이 수행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인도수출이거나 중계무역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는 없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해외대리인을 선정하여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매출하고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고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투자대상실물의 매입과 매출시 수출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수입을 위한 목적으로 와인을 취득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와인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자대상 실물도 해외에서 매입·매출이 완료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질의회신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사업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와인실물이 국외에서 취득·보관·매매되는 거래로 국내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자산운용사인 OOOOOOO(O)에 지급한 운용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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