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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나75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2. 6. 29. 13:4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피고의 집에서 평소 피고가 노인돌봄이 일을 하는 원고가 일을 더럽게 한다는 등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따지러 온 원고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원고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4446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05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4.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또다시 대법원 2013도491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0.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피고는 원고를 무고,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0. 21.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무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1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초재15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22.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6모99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10.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6. 29. 원고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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