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12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0. 3. 2.부터, 원고 B에게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 C블럭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0. 3. 2.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101호 110.446㎡를, 원고 B는 2010. 1. 26. 이 사건 아파트 111동 1102호 111.965㎡를 분양대금 각 328,18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및 분양 전까지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C블럭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년 11월 개통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구간의 공항철도가 2007년 3월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년 10월 개통되었다. 2) 영종도 내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그 후 인천도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도개공’이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부칙 제7조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부칙 제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