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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210 | 상증 | 2009-04-08
[사건번호]

조심2009중1210 (2009.04.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로 취득한 농지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해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참조결정]

조심2008구226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8. 아버지인 박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 OOO 전 251㎡ 등 4필지의 농지 1,1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5.19. 증여재산가액을 98,568,800원으로 하여 증여세 7,989,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8.12.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2009.1.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영농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인력 부족 등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감면요건이 더 중요하고, 또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닌 협력의무에 불과한데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6.12.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2.28.신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8.4.28. 아버지박OOOOOO OOOOO OOO OOO OOO OOO 전 251㎡·같은리 180 전 645㎡·같은리 182 전 202㎡·같은리 183 전 33㎡등 4필지의 농지(쟁점농지)를 증여받고 2008.12.18. 증여세 재산가액을 98,568,8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2008.12.18. 쟁점농지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9.1.29.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이 없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닌 협력의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항에서는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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