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9 2017도1465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피고인 G의 실업 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과 실업 급여 부정 수급으로 인한 고용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